[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KBS 위탁을 지정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상정한다. 대통령실 권고로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졸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 몫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간담회를 갖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했다. 여권 방통위원들 의견에 따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김효재 직무대행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등의 안건이 14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실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관련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한 지 일주일 만에 마련됐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판단, 시행령 개정 꼼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윤석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은 7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윤석년 이사를 석방했다.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에 여권 성향 이사들의 제안으로 윤 이사 해임제청안이 올랐으나 부결됐다. 다만 KBS법(한국방송공사법)상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KBS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 등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상임위원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격했다. 방통위설치법은 상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 위원은 "지금이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등 분리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국민을 수신료 체납에 따른 잠재적인 범법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윤석년 이사 해임제청안에 대해 "해임이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이나 조항이 있는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해임을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과거 KBS 이사 해임과 관련해 방통위가 의결한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KBS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윤석년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부결되었다. 두 위원이 법에서 보장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이사회의 이사를 해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신태섭 KBS 이사 교체, 문재인 정부 강규형 KBS 이사 해임 등의 사례에서 법원은 이사들 손을 들어줬다. 김현 위원은 "윤석년 이사의 해임은 근거를 찾기 어렵고, 향후 소송에서 패할 것이 자명함에도 이토록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KBS 이사회에 대한 압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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