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온라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권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9일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12일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방통위원 비공개 간담회는 전체회의 안건 상정 전 이뤄지는 협의 절차다. 검찰 기소로 면직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집행정지 소송이 이날 시작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과 달리 빠른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주 중 한 전 위원장의 복귀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방안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행령 통치'가 등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시행령 개정 꼼수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KBS 위탁을 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방통위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몫 이상인 위원은 부위원장 호선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안건상정과 의결을 진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는데, 여기에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이 추가된 것이다. 현재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여권 우위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현 위원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나.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을 논의한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이 그냥 뚝딱 하면 되는 안건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검토를 해야하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라며 "위원이 내용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과정을 거쳐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용산 출장소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KBS에 재허가 4년을 의결한 방통위 결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등 KBS의 재정운영상황을 검토해 방송사업 재허가를 내 준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재정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는 2020년에 KBS 재허가 심사를 했는데 김효재 대행은 KBS에 4년 재허가장을 내주는 데 동의한 분이다. 그때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며 "2024년까지 수신료 2500원을 지금처럼 걷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계획을 다 검토해 우리가 처리한 것이다. 용산에서 국민에게 물었다며 '분리징수가 맞다' 했다고 시행령 몇 글자 고쳐 하겠다는 것은 방통위가 KBS와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자신의 거취를 거는 배수진을 쳤다. 김 사장은 지난 8일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그러니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2일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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