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김덕재 KBS 부사장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킨 것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것으로 KBS는 조만간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사진=KBS)

방통위는 지난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7월 중순 시행령 개정이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가히 숨 막힐 지경",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라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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