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이사 시절 TV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대통령실과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3일 임명된 이 위원은 4일 방통위 출입기자실을 찾았다. 이 위원은 'KBS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은데 2010년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금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합의했는데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며 "추후 다른 위원들과 협의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방통위원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로 KBS 이사 경력을 들었다. 그는 "그간 KBS에 기회가 주어져서 6년 동안 이사직을 수행했다. 많은 방송통신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을 봤고, 현안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 문제나 수신료 문제에 대해 많이 연구했다"며 "그때 KBS 이사회에서 수립한 정책들이 정부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그때보다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했고, 방통위가 너무 정치적인 갈등의 중심에 있어 방송통신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가 변화하는데 (방통위가)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009년부터 6년 동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내면서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했다. 2010년 KBS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을 때 이 위원은 이사회 대변인이었다. 당시 이 위원은 미디어스에 "여야 이사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상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인상안 그대로 국회에서 승인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며 "방통위가 너무 오랫동안 수신료 인상안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KBS이사회에서도 "방통위가 KBS 경영간섭")
수신료는 40년 넘게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주요 국가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수신료, 부담금, 세금, 정부예산 등으로 담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형식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으로 대통령실과 발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KBS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사건을 보도한 지 2주일여 만에 갑자기 나왔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KBS [단독] 보도로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위원은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리스크, 또 그에 대해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이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기준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한 위원장은 형이 확정된 바 없다. (관련기사▶법적 논란 부르는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이 위원은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부처다.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 정책 철학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을 관장하는 행정기구인 만큼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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