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여당과 대통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이 개정안 접수에 찬성했으며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법률과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7월 말 경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노조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강성원 KBS본부장, 박유준 EBS지부장이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이 수신료 제도를 보장하고, 그 징수 권한을 KBS에 부여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KBS의 징수권한 행사에 본질적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라며 “입법자의 입법 영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권한 남용이자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 강행 의결로 KBS는 방송법에 의해 부여된 수신료 징수권리 행사를 현저히 방해받게 됐다”며 “또 사실상 반드시 분리징수라는 방식으로 수신료 징수를 해야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이번 의결은 위원들이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KBS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주문을 그대로 수용해 속전속결로 방통위 설치법과 헌법의 규정을 거슬러 방송장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위헌적 직무집행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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