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무처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상임위원 간담회에 상정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방통위로부터 뒤늦게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뒤 하루 만에 '규제심사 대상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KBS·EBS 공적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졸속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통상적인 대통령령 재·개정 절차와 다르게 긴급하게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고 누락에 대해 말씀드린다. 사무처는 12일 간담회와 14일 위원회 회의 안건 보고 시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원 비공개 간담회는 전체회의 안건 상정 전 이뤄지는 협의 절차다. '방통위 법제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무처는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방통위원 보고 이전에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을 송부, 규제 신설·강화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사무처는 방통위원 보고 2주 전까지 사전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김현 위원 확인 결과, 방통위가 국무조정실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한 날은 13일이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방통위에 답신을 통보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언제 답신을 받았는지 시간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종합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규제심사 요청을 하지도 않고 위원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접수되는 시점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심사 결과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 위원은 국무조정실이 어떤 근거로 하루 만에 방송법 시행령을 '규제심사 대상 없음'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통상 소요기간에서 벗어나 단 하루 만에 통보된 점은 졸속 심사"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이제라도 기본적인 보고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권리 보호'를 이유로 법제처와 협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가 징수절차를 포함한 수신료와 관련된 사항을 입법자인 '국회'가 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한 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을 규정·인정한 방송법·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한다는 점 등을 들어 "3권 분립 원칙과 상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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