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을 21일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킨 것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KBS는 개정 중지 가처분 심리 도중 시행령이 공포될 것에 대비해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KBS는 관련 헌법소원을 26일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KBS는 시행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KBS는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음에도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고려한 조처’ 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국민에게 보장된 입법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근거인 ‘국민참여 토론’의 대표성·신뢰성 문제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의결된 절차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 사건이 금방 심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 시행령이 통과돼 발효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시행령 효력 정지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방송법과 헌재는 수신료 징수처리 방식에 대한 수탁자의 재량권을 인정했는데, 정부와 방통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수탁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S는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포되는 시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법률 대리인 이종훈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시행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시행령이 통과된 후에 할 수 있다"면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중요한데 헌재는 KBS를 ‘방송의 자유’ 주체로 인정한 바 있다. 시행령으로 인해 KBS의 ‘방송의 자유’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덕재 KBS 부사장은 “KBS의 부족함을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공영방송 제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며 “KBS라는 방송사 하나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수익과 무관한 공적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져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제도의 존속 여부, 공적 책무 범위와 연계된 큰 결정 사안”이라며 “거대한 영향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권리 보호'를 이유로 법제처와 협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7월 중순 시행령 개정이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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