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현 위원은 3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 방통위는 설치 이래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며 오는 8월 23일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은 “방통위가 위원장(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며 “더군다나 용산 비서실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보장 방안 마련 2가지를 권고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TV수신료 통합징수 시행 당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KBS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KBS 1TV 광고폐지,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여론조사,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며 “1994년 ‘방송 바로세우기 시청자 연대회의’ 주관으로 공청회 2회, 방송학회 세미나 등 각계 여론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3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는 모양새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김효재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충성하라’고 한 지시도 지키지 않고 X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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