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헌법 기관이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권한과 독립성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예산은 주어진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을까? 감사원의 부정부패는 어떻게 감시 받고 있을까?
지난달 감사원 예산 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뉴스타파는 공개 받은 약 5천 장 분량의 감사원 자료를 분석해 [감사원을 '감사'하다] 연속 보도(☞ 뉴스타파 보도 보기)를 이어오고 있다. 감사원 예산 자료 분석과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2일 서울 충무로역 근처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홍주환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홍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뉴스타파 [감사원을 '감사'하다] 보도 (이미지 출처=뉴스타파)](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1/315258_226795_5148.jpg)
10월부터 감사원 예산 자료 보도하고 있는데 어때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로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가 종이로 왔으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들을 엑셀화 시켜서 정리해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지난해서 저와 같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감사원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 사용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난 건데, 당시 정보공개 요구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그때가 국정감사 시즌이었는데 당시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국회에서 감사원에 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이 자료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항의 비슷하게 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예산 소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왜 감사원은 이걸 공개하지 않지? 국민 세금 썼는데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고,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해서 공개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보공개 청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시하는 데가 없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는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너희 예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료를 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료를 종이로 받은 거 같은데 그렇게 요구한 건가요?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자료가 방대하면 그쪽에서 전자파일로 주는 데 무리가 있어요. 저희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소송 결과 자료도 다 종이로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공개는 하겠지만 용량이 커서 전자파일로 주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희는 직접 종이로 수령해 다시 PDF화 하고 그걸 또 표로 만드는 작업을 거쳤던 거죠.”
2023년 1월 감사원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서 올해 결론이 나 자료를 받아낸 건데 과정은 어땠나요?
“2023년 1월에 소송을 걸었고 1년 정도 지나서 작년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해라. 다만 출장비의 경우에는 출장 인원 등 약간의 정보는 가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게 올해 8월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최종 승소했죠. 승소 판결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면 자료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줘야 하는데, 저희가 2022년 11월에 정보공개 청구했던 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료였던 거예요. 근데 판결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공개 판결 받았으니 더 기간을 넓혀 받아야겠어서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자료를 다시 청구한 거죠.”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쓰도록 한 게 감사원인데 정작 감사원은 이걸 남기지 않았네요?
“감사원이 만든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 지침에는 집행내용확인서가 있어요. 이 집행내용확인서에 자기들이 왜 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가게 됐는지 사유를 써야 해요. 근데 그동안 감사원이 타 기관에는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만들지 않았던 게 확인됐죠.
취재 과정에서 집행내용확인서는 없지만 이름 바뀐 자료인 ‘집행계획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집행 사유를 쓰도록 한 집행계획서가 있다고 확인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11월에 정보공개 청구했던 거 가지고 소송를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행계획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원 사무총장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 특활비 사용 내역이 많던데 이유가 뭔가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이나 감사위원 때 감사원에서 ‘실세’였다는 게 특활비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유병호 위원은 자기가 정보수집 활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특활비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고 국회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정보수집 활동을 했는지, 정말 정보수집 활동 명목으로 쓰인 건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금 유병호 위원이 왜 이만큼의 특활비를 가져갔는지 그 사유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특활비 지급 기준이 없나요?
“한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병호 위원 사례를 보니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감사원에 위원별 한도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감사원을 ‘감사’하다] ③ ‘실세’ 유병호, 감사원 특활비 ‘싹쓸이’](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1/315258_226793_5030.jpg)
그러면 특활비를 임의로 지급하는 건가요?
“감사원에선 특활비 쓰겠다고 신청하면 신청 사유와 금액을 보고 재무부서에서 심사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재무 부서 직원들은 감사원에서 하급 공무원들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감사위원, 사무총장,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신청을 과연 반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감사원에 반려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 번도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TM처럼 뽑아 쓴 거죠.”
보도 보면 고깃집에서 식사를 자주 한 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사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문제이긴 한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어요. 근데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한도 지침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액 식사에도 많이 쓰이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들이 사람들 만나면서 고가의 식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원의 경우 고급 식당에 가서 밥 먹는 횟수가 상당히 잦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업무’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에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먹을까 싶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감사원에서 정말 업무비로 쓴 건지 의문입니다. 직원끼리 회식에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감사원을 '감사'하다] 보도 (이미지 출처=뉴스타파)](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1/315258_226791_4857.jpg)
직원 회식했다면 문제일까요? 회식도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업무 경비는 회식비로 쓸 수 없어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에 쓰라고 만든 돈이기 때문에 회식비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회식비를 쓸 수 있죠. 근데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였다면 그건 업무추진비라는 비용 자체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대외적인 업무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부처 사람들과 소통할 때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추진비는 그때 쓰라고 만든 돈이지 직원들끼리 친목 도모하라고 만든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직원끼리 식사에 쓰였다면 이건 업무추진비라는 예산 취지에서 어긋나는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을 감시하는 감사원 역시 쪼개기 결제를 했던데.
“쪼개기 결제는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 업무추진비를 감사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50만 원 넘는 지출에 대해 누구와 식사했는지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해요. 그만큼 돈 많이 썼으니 더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는 건데, 그걸 피하려고 50만 원이면 30만 원과 20만 원으로 나눠서 긁어 누구와 식사했는지를 숨기는 거죠. 감사원도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했으니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나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감사원조차 쪼개기 결제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쪼개기 지출 아니면 인원 부풀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면 업무추진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증빙하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감사원도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감사원을 ‘감사’하다] ⑧ 조은석, '집 근처'서 정부카드 상습 결제… 허술한 내부 감시](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1/315258_226792_4951.jpg)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 밥값이 20만 원 나왔고 5명이 먹었다고 했지만 취재해 보니 1인분이 10만 원이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감사위원 시절이던 2022년에 집 근처 초밥집 가서 20만 원을 썼어요. 자기를 포함해 총 5명이 썼다고 했거든요. 그럼 1인당 4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초밥집을 알아보니까 저녁에는 1인당 10만 원짜리 코스를 무조건 시켜야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조은석 위원을 포함해 2명만 식사했다는 뜻이잖아요. 인원 부풀리기를 한 거죠. 1인당 식대를 낮춰 신고하려는 목적으로요.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 주장은 증빙자료를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비서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비서에게 자기가 몇 명과 식사했는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비서는 들었으니 그렇게 기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증빙이 얼마나 허투루 됐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인 거죠.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밑에 직원은 몇 명과 밥을 먹었다고 증빙하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 감사원의 이런 증빙이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즉 비서는 금액만 보고 대충 몇 명이겠거니 하고 임의로 적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조차 증빙이 얼마나 허투루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또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감사위원 시절 자택 근처에서 특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요. 대부분 밤 시간대에 치킨집 등이던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은석 특검은 자신은 다 공적으로 썼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사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죠. 하지만, 지침상 자택 근처에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만약에 쓰려면 별도의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썼다고 입증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는 사적으로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감사원의 시스템을 비판하고자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뉴스타파 [감사원을 '감사'하다] 보도 (이미지 출처=뉴스타파)](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11/315258_226785_4654.jpg)
다른 감사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미현 현 감사위원이 집 근처에서 네 번 쓴 게 발견되긴 했지만, 조은석 특검처럼 많진 않았어요. 조은석 특검은 49건이었거든요. 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감사원 예산 자료 보면서 놀랐던 점은?
“일단 감사원에서는 증빙을 되게 철저하게 할 줄 알았는데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상당히 고액 지출이 많아요. 감사원이라면 청렴한 이미지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고급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감사원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급 식당을 자주 가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법적 제도를 보완해야 할까요?
“저희 소송 결론도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감사원이 국회에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예산 자료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떳떳하게 감시 받고 개선도 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그동안 저희가 분석했던 건 감사원 고위 공직자들의 예산 자료였고, 이제는 전 직원들의 예산 자료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볼 예정이에요. 거기서도 만약에 쪼개기나 인원 부풀리기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골라내서 비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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