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4746건의 국민의견 중 반대의견이 4234건(8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4712건 ▲방통위 접수 34건 등 총 4746건이다. 이 중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391건(8.2%), 반대 의견 4234건(89.2%), 찬반이 불분명한 의견은 121건(2.6%)으로 확인됐다. 27일 KBS는 공개된 국민의견 2819건 중 89.5%가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의견이라고 분석했는데, 비공개 의견을 합산해도 반대의견이 90%에 육박하는 셈이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김현 위원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반된 국민의견이 확인된 만큼 국민, 전문가, 방송종사자,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법 시행령안을 조정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어뷰징(중복 전송)이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 중이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당사자인 KBS, EBS, 한국전력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위원은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 독립적 운영과 직결되는 수신료 징수 방법을 변경하면서 핵심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 의견진술 및 청취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관계자 의견진술 청취 대면회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현 위원은 "방송법 제56조에 '공사의 경비는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또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만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실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권고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이행 보장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함께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규모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대안 없이 분리징수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이라도 수신료 규모의 감소, 향후 징수방법, 수신료 체납 문제 등 종합적 검토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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