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수신료 납부 거부자(체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수신료 체납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분리징수를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민들은 가산금이 추가된 납부 독촉장을 받아들게 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시스템의 운영·유지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 등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이다.

6월 30일 미디어스는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수신료 체납자 증가와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정책적 대안(경감·유예 등)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방송법 제66조는 'KBS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수신료의 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7조는 수신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액의 3%로 정하고 있다. 또한 KBS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신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독촉장에는 ▲수신료 체납액 ▲가산금 ▲가산금 부과근거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 ▲납부장소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강제징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TV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신료 납부를 회피했을 때 발생하는 '추징금'에도 같은 내용의 독촉장이 발부된다.
가산금·추징금이 부과됐음에도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방송법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급하게 입법예고를 하느라 후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체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가산금·추징금에 대한 국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방통위는 답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교수는 "(정부는)가산금을 유예시키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청자를 위해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로는 선택권과 상관없이 시청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시청자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졸속' 논란에도 거침이 없다. 대통령실 여론조사는 어뷰징(중복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방통위로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규제심사 대상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인 통상적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다. 7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방통위 사상 최단기간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4746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국민의견은 4234건(8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양산되는 체납자 ▲추가 징수 비용 ▲KBS·EBS 프로그램 제작(공영서비스 축소·폐지) ▲KBS 지역방송국 존폐 기로 ▲방송광고시장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우려와 쟁점이 떠올랐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겠다고 했더니 국민들이 왜 환호성 하겠나.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니까 그런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에서 여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면, 정부가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권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돈줄로 압박해 여론지형을 여권에 우호적으로 만드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체납 독촉장은 총선 전 대거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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