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영국 BBC 등 세계 주요 8대 공영방송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한국 공영방송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등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는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GTF는 “한국 공영방송의 근간이 위태로워진다”면서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GTF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캐서린 테이트(Catherine Tait)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재원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KBS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공영방송 사장 협의체 GTF는 2020년 결성됐으며 한국 KBS, 영국 BBC, 프랑스 France Television, 독일 ZDF, 호주 ABC, 캐나다 CBC/Radio-Canada, 스웨덴 SVT, 뉴질랜드 RNZ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성명과 관련해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일부 국내 정치인과 언론이 곧 수신료가 폐지될 것처럼 언급한 BBC나 프랑스 텔레비전 사장이 오히려 KBS의 수신료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이례적인 속전속결로 대통령령을 처리하게 되면 약 2,000만에 달하는 수신료 납부가구 등에 적잖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권리 보호'를 이유로 법제처와 협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7월 중순 시행령 개정이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킨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시행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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