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6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지 반나절 만에 ‘반대한다’는 시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근거로 삼은 '국민참여 토론' 결과와 다른 모습이다.
16일 방통위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개정해 KBS가 지정하는 자(현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게재된 지 반나절 만에 9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공개된 의견 70여 건 중 60여 건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며 찬성한다는 의견도 간혹 있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근거로 삼은 ‘국민참여 토론’ 결과와 다르다.
한 의견인은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채 징수 방법만 반대하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나빠질 것"이라며 "보편적인 공영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의도가 불순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견인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KBS는 국가 공영방송국이자 재난주관방송사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 왔다. 시행령을 고쳐 편법으로 분리징수한다면 향후 발생될 문제는 정부가 두고두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도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입법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오히려 망치는 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수신료 분리 징수에 적극 동의한다”며 “종국적으로 (KBS) 폐지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 “당연히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며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었는데 이제라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 6157명(96.5%), 반대(비추천)가 2022명(3.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등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의힘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했으며 보수 유튜버들도 투표 참여 운동에 나섰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 6만3886개의 댓글 중 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되며 한 이용자는 62개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시민 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방송사 노조로 구성된 협의체인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것은 방송장악의 정점”이라고 규탄했다.
사회·언론계 원로 인사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고가 없는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수신료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했다.
KBS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KBS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6,934억 원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될 경우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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