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공영방송 존재 가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분리징수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25일 만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6000억 원대인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철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000억 원을 수신료 징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맡는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 원의 약 13배다. 일본의 수신료는 우리나라(월 2500원)의 5배 규모인 월 1225엔(약 12000원)에 달해 징수 비용을 상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또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처럼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전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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