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을 추진해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10일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문·김영배·정준호·이수진·문정복·이연희·김용민·어기구·박홍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화 ▲상임위 수정·변경 요청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하고,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지만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한다”며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상위법을 넘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을 운영해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7월 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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