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징수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수신료를 분리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안과, ‘청구서 별도 발행’ 안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절취선 구분’안의 경우 추가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개정 시행령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사진=연합뉴스)

청구서를 별도로 발송할 경우 한전의 수신료 징수비용이 대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은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 추가 비용은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전은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 원까지 더하면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방통위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에서 “분리징수 시 현행 ‘징수한’ 수신료의 15% 이내인 현행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을 ‘청구한 수신료의 15%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수신료 위탁수수료로 징수액의 6.15%(지난해 467억 원)를 거둬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한전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끝나면(2024년 12월) 관련 업무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KBS는 독자 '수신료 징수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지난 5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자 언론현업,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5개 언론현업단체와 7개 시민단체들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장악 위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공포 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강조한 법치주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단어를 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끌어올려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KBS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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