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현행 TV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현재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대통령비서실은 9일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만든 대국민 소통 창구다.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책제안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참모들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제안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수신료 분리징수·폐지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다"며 "TV시청 가구가 줄고 정치적 중립성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프랑스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수신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장악한 KBS·MBC 등 공영방송의 편파방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이와 관련해 KBS는 세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세금 등 강제성이 더 높은 공적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KBS에 따르면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법안은 주민세와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수신료는 주민세가 공동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부가 2023년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신료 부과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또한 프랑스 정부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한 예산 규모를 부가가치세를 통해 조성한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37억 유로, 한화로 5조원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신료를 이 같은 국가 예산으로 조달한 뒤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TV 수상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공영방송사의 재원 모델을 목적세 형태로 전환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은 정부 예산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이탈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은 가구 직접 징수방식에서 전기·가스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징수방식을 전환했다. 일본 NHK 수신료 인하 결정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TV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전송과 맞물려 있다.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KBS는 "여전히 유럽 47개국 64개 공영방송 재원 유형은 공적재원이 79%, 상업 및 기타재원이 21%이며 이 중 20개국의 공영방송은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체 재원 중 수신료의 비중은 2020년 기준 59.5%에 달한다"고 했다. 

KBS는 "앞서 언급한 사례를 볼 때 박 의원은 관련 국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영미디어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KBS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의 집권여당 간사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06년 헌법재판소, 2016년 대법원은 방송법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67조의 수신료 징수 위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KBS '뉴스9'은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난달 24일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보도를 방송했다. 이 보도로 정 변호사는 하루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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