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이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알박기 내정설'이 현실화됐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자들에게 EBS 사장이 누가 선임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별도 보도자료를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방통위 대변인은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오후 2~3시쯤"이라고 답했다. 방통위 대변인은 EBS 신임 사장 발표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안건이 좀 뒤에 있어서 오후에 별도 자료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MBC 출신인 신동호 사장의 인맥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진숙 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최재혁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아나운서 국장을 맡았다. 신동호 사장은 2013년부터 최재혁 비서관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국장을 이어받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냈다.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 사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신동호 사장은 임명 전까지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내정설을 일축했다.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신동호 당시 이사는 "내정설, 이런 것은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사실 내정됐으면 좋겠다"며 언론보도를 비난했다. 그는 "쓸데없는 음해성·흠집내기 기사"라며 "얼토당토않은 뇌피셜에 가까운 허구·공작에 의한 흠집내기는 도가 지나치면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디어스는 지난 8일 '신동호 사장 내정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2인체제 방통위, EBS사장 알박기에 신동호 내정설)

(왼쪽부터)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동호 EBS 이사 (사진=연합뉴스, MBC)
(왼쪽부터)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동호 EBS 이사 (사진=연합뉴스, MBC)

신동호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EBS 이사와 사장에 연달아 선임됐다. 지난 2023년 10월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신동호 EBS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다.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최근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이 대법원에서 정지됐다. 

신동호 사장은 MBC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바 있다. 2015년 6월 MBC 이사회에서 A아나운서 등 아나운서국 직원 3명에 대해 '반드시 빼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시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은 A아나운서를 '편성제작본부 아나운서국'에서 '미래전략본부 매체전략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했다. A아나운서는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에 참여했다. 

법원은 신동호 사장의 행위에 대해 "방송 독립성 확보라는 정당성이 법원 판결로 반복 인정된 2012년 파업 참가를 포함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아나운서국 내 프로그램 배정 시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에 대해 아나운서국을 책임지는 국장이 거부하지 않고 순응한 것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당시 신동호 EBS 이사가 경기 일산 동구 EBS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 후 퇴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불법적인 2인 체제 방통위가 신동호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지난 20일 당시 신동호 EBS 이사가 경기 일산 동구 EBS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 후 퇴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불법적인 2인 체제 방통위가 신동호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방통위와 신동호 사장을 상대로 한 EBS 구성원들의 투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임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에 나선다. EBS 보직 간부 53명 전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사장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BS법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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