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신동호 이사의 사장 내정설에 대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알박기' 증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방통위의 불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EBS 사장 모집 마감을 앞두고 신동호 이사의 사장 내정설이 불거졌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졸속으로 EBS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이유가 결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알박기' 시도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신동호 이사는 2023년 10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 2인 체제의 의결로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된 임명이었으며, 이제는 EBS 사장직까지 꿰차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호 EBS 이사는 최근 EBS 이사회 사무국에 두 차례에 걸쳐 경력 증명서를 신청하고 떼어갔다. MBC 출신인 신동호 이사의 인맥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최재혁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아나운서 국장을 맡았다. 신동호 이사는 2013년부터 최재혁 비서관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국장을 이어받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냈다. (관련기사▶2인체제 방통위, EBS사장 알박기에 신동호 내정설)
언론노조 EBS지부는 신동호 이사가 부당노동행위와 정치권 활동 전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호 이사는 MBC 아나운서국장 시절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부당 조치했으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는 등 정치권에 몸담은 바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 같은 인물이 교육방송의 수장이 된다면 EBS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위법한 2인 체제 의결로 EBS를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미 3인 의결 방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이틀 뒤 열릴 전체회의 안건에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안건을 추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날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EBS 사장 선임계획 등의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 3항에 명시된 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현재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의 불법성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EBS 사장을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만약 현 정부가 불법적인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EBS는 국민의 교육방송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의 EBS 사장 공모는 10일 마감된다. 방통위는 EBS 사장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때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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