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인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한 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설령 적법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김유열 사장의 직무가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 민사부(재판장 정인섭)는 “채권자(대한민국 정부)의 신청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진숙 위원장)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사자란에 ‘대한민국 방통위원장 이진숙’이라고 적시하고 소송 위임장란에는 ‘방통위 대표자 이진숙’이라고 기재했다. 국가소송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록상 대리인(방통위 측 변호사)이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되어 국가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력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 위임 서류 등을 보완하겠다고 제판부에 밝혔으나 관련 서류를 결국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재판부는 “참가인(이진숙 위원장)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방통위의 법률대리인 선임이 적법한 과정이라고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곧 국가의 권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EBS 사장 임명권을 이미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김유열 사장이 이를 침해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유열 사장의 직무 수행은 신동호 전 EBS 이사의 ‘사장 임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EBS법 10조3항을 따른 것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BS법 10조 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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