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EBS 이사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EBS 구성원들은 내정설이 제기된 신동호 지원자의 결격사유 논란과 관련해 “당적 확인을 거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김유열 사장과 이사회를 향해 효력 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유열 사장은 원론적인 수준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열 사장은 17일 보직간부회의에서 'EBS의 미래에 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면 평생 EBS와 함께 해 온 저로서는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EBS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사진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사진 제공

17일 EBS 이사회의 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는 성명을 내어 방통위의 사장 선임 강행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이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라고 규정했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다”라면서 “EBS 사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미 내정설이 도는 이유다. 내정설의 본질은 민주적 의사절차 없이 누군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성명에 이사인 신동호 후보자는 물론 여권추천 강규형, 이준용, 류영호 이사의 이름을 없었다.  

5인의 이사들은 “방통위가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EBS 사장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화된 이후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3일 대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을 최종 정지시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성명을 내어 “신동호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특수관계자”라면서 “이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이진숙 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같은 MBC 출신이다.

또 EBS지부는 “신동호 후보자의 당적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의혹도 제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호부자는 2020년 MBC를 퇴사한 직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나섰으나 후순위를 받았다. 이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0월부터 EBS 이사를 맡고 있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신 후보자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당시 신 후보자의 당적 보유가 검증됐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공사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호 EBS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동호 EBS 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BS지부는 “방통위는 결격사유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동호 후보자의 당적 확인을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당적이 있었음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BS지부는 “방통위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 당적 의혹이 있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EBS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이사의 사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신동호의 당적 및 결격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EBS 직능단체(경영인협회, 그래픽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미술인협회, 연구원협회, 카메라맨협회, PD협회)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공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위법성 논란이 확인된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진하는 임원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BS 직능단체들은 “이 절차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공사의 앞날은 물론 한국 교육의 앞날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확인된 2인 체제 하의 임원 선임 시도를 중단하고, 5인 체제 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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