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

25일 오후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방통위원장이 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경기도 일산 동구 EBS 사옥 (사진=미디어스)
경기도 일산 동구 EBS 사옥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처리하기 전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방통위에 EBS 사장 임명 과정에 이진숙 위원장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4조 제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MBC·미래통합당 동료였던 신동호 지원자(현 EBS 이사)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최근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이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됐다며 "위원장이 사장 선임 절차상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또 "심지어 사장 지원자 목록 및 지원서 내역이 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기 전부터 신동호 후보의 내정설이 외부와 언론사에 거론되면서, 상기 2인의 이해 관계가 더욱 유력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MBC 출신인 신동호 지원자의 인맥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진숙 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최재혁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아나운서 국장을 맡았다. 신동호 지원자는 2013년부터 최재혁 비서관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국장을 이어받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통위가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곧바로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열 EBS 사장은 방통위가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즉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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