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할 시 EBS 구성원들이 즉각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BS 안팎에서 ‘알박기 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25일 오후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안건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 등이다.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스에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방통위가 사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사옥으로 넘어온다면 곧바로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선례를 보면 사장 임명 당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튿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유열 EBS 사장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공사법은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EBS지부는 방통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EBS지부는 “2인 체제의 위법함이 대법원 판례로 입증된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은 EBS 사장 선임을 2인 체제 하에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 직장동료인 신동호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 및 심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고, 최종 의결까지 참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언론노조 EBS지부, 직능단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BS 이사 5인은 17일 성명에서 방통위의 사장 선임 강행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이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EBS 직능단체(경영인협회, 그래픽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미술인협회, 연구원협회, 카메라맨협회, PD협회)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공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이 절차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공사의 앞날은 물론 한국 교육의 앞날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사 노조 연대체 언론노조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대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 정지 최종 결정을 거론하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명백히 확인됐다. 위법한 절차로 인해 EBS가 망가지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모든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정지시켰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 24일 EBS 사장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대상자는 사장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지원자 8인 전원이다. 신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적을 뒀다.
신동호 이사는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당적 논란' 'EBS 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내정설, 이런 것은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당적 부분은 총선 끝나고 보유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이사로 올 때 이미 그 부분 신원조회 검증이 됐다. EBS에 그냥 오지 않았고 2020년 3월 당적을 갖고 4월에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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