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사장 임명 이후 EBS 사장 2명이 존재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은 방통위로부터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고 종료됐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받지 못했다. 신동호 사장은 방통위 의결 이후 한동안 EB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김 전 사장과 겹쳤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BS 김유열 전 사장(왼쪽)과 신동호 신임 사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EBS 김유열 전 사장(왼쪽)과 신동호 신임 사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스)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동의안'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오전 11시경 희의를 마치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EBS 사장에 누가 선임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별도 보도자료를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방통위가 기자들에게 신 사장 임명 사실을 알린 시간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이다. 

30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 회의 종료 이후에도 신 사장은 EB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 사장은 지난 26일 방통위 회의 종료 이후에야 EBS에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EBS 이사회 사무국은 오후 1시 45분경 방통위에 신 사장의 이사직 사직원을 제출했다. EBS 이사 임면권은 방통위에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언론보도를 통해 26일자로 신 사장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오후 2시 19분 EBS 대외협력부에 이메일로 '신 사장이 3월 26일 임명되었고 임명 효력이 발효됐다'고 통보했다. 김 전 사장은 오후 3시 퇴임식 없이 부장 이상 보직자와 송별간담회를 실시하고 EBS를 떠났다. 김 전 사장은 31일 현재까지 임기와 관련한 어떤 공문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 측은 통상 임기는 '시간'이 아닌 '날'로 개시되고, 정부부처의 행정처분은 공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례를 보면 김 전 사장은 취임 7일 전에 방통위 의결이 이뤄졌다. 김명중 전 사장의 경우 방통위 의결 당일 취임했지만 당시 EBS는 사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방통위가 신 사장 임기를 26일로 발표·통보했다. 의결 전에 임명이 발효됐다는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 일산 동구 EBS 사옥 (사진=미디어스)
경기도 일산 동구 EBS 사옥 (사진=미디어스)

김 전 사장 측은 "신 사장의 임기가 '26일 00시'부터 발효된다면 의결도 전에 임기가 발효되는 것이고, 언론 보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26일 오후 2시경'으로 해야한다. 시간 단위로 임기를 기산하는 경우는 없다"며 "신 사장 임기를 '27일 00시'로 임기를 발효해도 되는데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장 의결 당일 임기를 발효함으로써 김 전 사장에게 제대로 행정처분이 도달하지 않았고 '이중 사장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는 4월 3일 김 전 사장이 신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에 더해 EBS를 '이중 사장 상태'로 만들었다는 절차적 하자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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