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유열 EBS 사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문해력이 문제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결정문에 김유열 사장의 임기가 부활했다는 내용이 쓰여있지 않다며 가처분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EBS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열 사장은 "서울행정법원 결정문은 보통 이상의 문해력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며 '고의적 오독'을 의심했다.

29일 김유열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EBS 사장 직무 수행 계속 여부를 놓고 방통위(이진숙)와 저(김유열)와의 법적 논쟁이 뜨겁다"며 "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체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아 팩트 논란에서 졸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글을 쓴다"고 했다.
2인 방통위는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의 효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지되자 즉시항고에 더해 김유열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관련기사▶방통위, '신동호 EBS 알박기' 항고도 모자라 김유열 직무정지 가처분)
김유열 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직무정지 가처분) 소장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소장에서 "(서울행정법원의)집행정지 인용의 결정문에도 채무자(김유열)의 종료된 임기가 다시 부활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므로 채무자(김유열)가 EBS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근거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김유열)는 위 집행정지 인용을 근거로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여 채권자(이진숙)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열 사장은 "제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EBS 사장직에 무단 복귀했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런가"라며 "EBS의 관리시스템이 저의 의지만으로 무법한 사람이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허술할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직접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법률적으로 가처분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한다"며 "법원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EBS법 제10조 제3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사장의 임명처분이 김유열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일까. 법적으로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 손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EBS 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유열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은 보통 이상의 문해력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가 사장에 복귀하지 않고 제가 입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나. 신동호 씨의 임명 집행만 정지된다고 제가 입을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유열 사장은 "방통위가 고양지원에 제기한 저의 직무정지 신청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처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하나는 직무를 정지하자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직무를 연장하라는 것"이라며 "문해력이 문제인지 아니면 고의적 오독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29일 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다수 이사와 KBS 소수 이사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EBS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통위의 김유열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소송이라며 "이는 법원의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법권 존중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법적 절차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고 유례없는 소송 남발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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