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7일 김유열 EBS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동조합 등 EBS 구성원은 예고한 대로 첫 출근하는 신동호 사장을 저지했다. 전날 부서장 등 간부 52인은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일부 여권 추천 이사 외에 신 사장에게 우호적인 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EBS 출근 저지 투쟁은 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EBS지부 등은 구성원이 신동호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EBS지부 등은 구성원이 신동호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사장은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EBS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은 있었으나 임명절차의 불법성 시비가 일어난 것은 EBS 역사 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벌써부터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EBS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신임 사장이 취임하여 조직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와 혼란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이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방송이기에 EBS는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합법적이어야 한다”면서 “사장의 법적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EBS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사장의 불법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장 임명 과정이 오히려 불법성을 야기한다면 EBS와 시청자가 원천적으로 입어야 할 피해와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오른쪽)이 신동호 사장(왼쪽)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오른쪽)이 신동호 사장(왼쪽)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가 신동호 사장에게 물러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동호 사장 옆 인물은 KBS 출신 이준용 이사 (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가 신동호 사장에게 물러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동호 사장 옆 인물은 KBS 출신 이준용 이사 (사진=미디어스)
출근 저지 투쟁에 둘러싸인 신동호 EBS 사장 (사진=미디어스)
출근 저지 투쟁에 둘러싸인 신동호 EBS 사장 (사진=미디어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