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7일 김유열 EBS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동조합 등 EBS 구성원은 예고한 대로 첫 출근하는 신동호 사장을 저지했다. 전날 부서장 등 간부 52인은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일부 여권 추천 이사 외에 신 사장에게 우호적인 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EBS 출근 저지 투쟁은 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사장은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EBS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은 있었으나 임명절차의 불법성 시비가 일어난 것은 EBS 역사 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벌써부터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EBS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신임 사장이 취임하여 조직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와 혼란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이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방송이기에 EBS는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합법적이어야 한다”면서 “사장의 법적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EBS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사장의 불법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장 임명 과정이 오히려 불법성을 야기한다면 EBS와 시청자가 원천적으로 입어야 할 피해와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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