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EBS 부장급 이상 보직간부 52인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사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했다. EBS 보직간부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사무국·감사실 보직 간부를 제외하면 총 53명이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26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EBS 구성원이 제기한 ‘이진숙 위원장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안을 강행 처리했다. 신동호 신임 사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에(현 국민의힘)에 적을 뒀다. 

이에 반발한 방송제작본부장 등 보직간부 52인은 ‘보직 사퇴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는 EBS 구성원의 분명한 입장과 국민적 우려를 끝내 외면했고,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EBS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더 이상 위법과 부당함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당시 신동호 EBS 이사가 경기 일산 동구 EBS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 후 퇴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불법적인 2인 체제 방통위가 신동호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지난 20일 당시 신동호 EBS 이사가 경기 일산 동구 EBS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 후 퇴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불법적인 2인 체제 방통위가 신동호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며 규탄 시위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보직간부 52인은 “EBS는 누구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라면서 “국민 모두의 방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산이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보직 간부 53인은 결의문을 통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직능단체들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사장 임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EBS 구성원들은 ‘신동호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언론현업단체들도 ‘EBS 사장 알박기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란 세력의 준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교육 공영방송마저 내란의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계엄 연장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시계는 멈춰 있지만 재임 시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앞세웠던 공영방송 장악의 시계는 멈출 줄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EBS 현판(사진=미디어스)
EBS 현판(사진=미디어스)

방송기자연합회도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정상적인 5인 체제가 회복되거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도 임명 절차를 연기했어야 한다”며 “EBS 노동조합이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이 위원장 스스로 '셀프 각하'했다. 같은 직장, 같은 정당 출신에 내정설까지 돌았던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 기피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세상에 기피해야 할 관계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노사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초유의 상황에 더욱 심각성을 느낀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있는 선임을 철회하라 ▲5인 체제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공영방송 인사 의결을 멈춰라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통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김유열 전 사장은 27일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공사법은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