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이 사내 구성원을 향해 ‘사장 알박기 저지 투쟁’을 호소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EBS 안팎에서 ‘알박기 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신동호 후보자(현 EBS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에(현 국민의힘)에 적을 뒀다.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EBS 사장 선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EBS 사장 선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언론노조 EBS지부는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26일 오전 ‘출근저지 투쟁 동참’ 호소문을 배포했다. 김 지부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인사라는 의혹을 지우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다면, EBS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오해와 외풍에 시달리는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공영방송의 이유와 원칙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조직은 결국 미래를 잃는다”면서 “정당성과 신뢰를 얻지 못한 리더십은 내부 갈등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배우고, EBS는 교육 현장을 함께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원칙과 상식, 절차의 중요성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 우리가 법을 무시한 인사를 받아들인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도, 방송사로서의 신뢰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적 절차로 임명된 사장의 출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출근 저지 투쟁은 단지 물리적인 저지가 아닌,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와 단결”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20일 경기 일산 동구 EBS 사옥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 선임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20일 경기 일산 동구 EBS 사옥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 선임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방통위를 향해 “2인 체제 방통위의 법적 한계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사장 선임 절차를 즉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위법한 절차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방통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노조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밤 EBS 53개 보직간부 전원도 공동 입장문을 내어 “공영방송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직능단체들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사장 임명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유열 사장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교육공사법은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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