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EBS 구성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법원이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즉시항고에 나섰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EBS 사장 임명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 임명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성명을 내어 “법원은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단 2명의 위원이 임명에 동의하는 심의·의결을 진행한 과정이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EBS지부는 방통위의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절차적 하자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기보다 무리하게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EBS지부는 “소수 의견으로 강행된 임명에 집착하며 항고를 서두른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방통위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항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BS지부는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본연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당한 인사 개입과 편향된 의사결정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EBS 구성원이 제기한 ‘이진숙 위원장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튿날 김유열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2인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동호 사장은 임명 이후 구성원들의 ‘저지 투쟁’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했다. 부서장 등 보직간부 52인이 ‘신동호 사장 임명’에 반발해 보직사퇴를 선언했으며 출근 저지 투쟁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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