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EBS 보직 간부 전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노조도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방송제작본부장 등 50여 개 EBS 현직 보직 간부 일동은 25일 결의문을 내어 “E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희망이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EBS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안건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 등이다. EBS 안팎에서 ‘알박기 내정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EBS 보직 간부 일동은 “방통위의 위법적 시도는 EBS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EBS를 신뢰하고 사랑해온 시청자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보직 간부 일동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 역시 2인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과 국민의 뜻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EBS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 유일 교육공영방송”이라며 “EBS의 수장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EBS가 추구해온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철학,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BS 보직 간부 일동은 ‘방통위가 공모하고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사장 선임 구조’와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 보직 간부 일동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오랜 시간 EBS를 지켜봐 온 시청자들 역시 교육의 가치와 공영방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깊은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면서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기대하는 책임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사장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스에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방통위가 사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사옥으로 넘어온다면 곧바로 ‘출근저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EBS 사장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대상자는 사장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지원자 8인 전원이다. 신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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