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신동호 EBS 사장이 지난 26일 임명된 이후 '위법적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EBS 구성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에 직면해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 추천 이준용 EBS 이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은 신 사장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취소했다.
31일 오전 EBS 노조와 보직 간부들은 경기도 일산 동구 사옥 앞에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신동호 사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3번째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다. 신 사장은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사장은 EBS 사옥 인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신 사장이 우리의 투혼 때문에, 우리의 투쟁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온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신 사장이 와서 저희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와 있어서 신 사장이 못 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비상상황이 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가 1개월 집회를 신고한 상황에서 자언련이 이날 EBS 정문 앞 집회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언련 집회는 당일 취소됐다. 자언련 회원 A 씨는 집회 취소 이유를 묻자 "민노총(민주노총) 때문에 살 떨려서 취소했다"며 전열을 가다듬어 수요일(4월 2일)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은 오는 4월 3일 EBS 이사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수 이사는 "가당치 않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BS 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조호연 이사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사장 지위가 법적 다툼 중이고, 구성원들마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사회를 연다는 말인가"라며 "우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올바로 정리되기 전에는 그의 어떠한 직무수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는 4월 3일 김유열 전 사장이 신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근 대법원은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5인 합의제 기구'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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