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알박기는 교육대계를 망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BS 이사들과 구성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BS 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내정설이 제기된 신동호 지원자(EBS 이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적을 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8일 성명을 내어 “이진숙 방통위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육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해야 할 EBS 사장에 부적절한 인사 내정이 기정사실되며 공영방송 파괴도 모자라 교육대계까지 망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지원자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MBC에서 근무한 내력과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겹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신동호 지원자의 전임 MBC 아나운서 국장은 현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다. 신동호 지원자 내정설이 대통령실과 방통위 카르텔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이진숙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진숙과 신동호가 EBS 사장 선임 절차에 선임·임명자와 지원자로 만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반의 소지가 의심된다"고 했다.
민언련은 “신동호 지원자와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재직 시절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이자 퇴사 후 정계로 진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인터넷언론을 통한 MBC 노조 와해공작 여론전을 펼칠 때 신동호 지원자는 아나운서 국장으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의 부당전보 인사에 관여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신동호 지원자의 당적 관련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호 지원자는 2023년 10월부터 EBS 이사를 맡고 있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신동호 지원자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호 지원자의 당적 보유가 검증됐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공사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언련은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위법적 2인체제 의결로 무자격자 신동호 지원자를 EBS 사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EBS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EBS 사장 알박기 임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동호 지원자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부터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언론노조 EBS지부, EBS 직능단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절차를 반대하고 나섰다. EBS 이사 5인은 17일 성명에서 방통위의 사장 선임 강행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이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17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유열 사장은 이날 일부 간부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언론노조 EBS지부는 김유열 사장과 이사회를 향해 가처분,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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