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이 신동호 EBS 사장 효력정지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EBS 사장 임명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 임명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날 민주당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상식의 파괴를 막은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며 “무엇보다 의미 있는 대목은 2인의 방통위가 EBS 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위배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을 의결한 것을 명백한 위법으로 본 것”이라고 부연하고 “더구나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란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죄질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3일 2인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사랑하는 후배'를 알박기 하기 위해 불법 임명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뿐만 아니다. 현재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졸속 강행하고, 방송평가위원을 부적절한 인사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할 조직의 수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방통위원장이 아닐 수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의 집착을 버리고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크다”며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강행 중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재허가 심사 감독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편파적 활동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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