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신동호 사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6일 2인 체제 방통위는 ‘알박기 내정설’이 돌던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해 구성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신 사장 임명 강행에 EBS 이사회, 간부, 노조와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전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EBS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신임 사장 임명 반대에 나선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신동호 사장 임명 이후 EBS 상황을 듣기 위해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과 전화 연결했다. 김 지부장과 인터뷰는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이루어졌다. 다음은 김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신동호 사장 임명 다음 날인 27일부터 노조에서 출근저지 투쟁 진행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지난 3월 26일 방통위가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신동호 사장 선임 강행한 점에 대해서 EBS 구성원들은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동호 씨가 출근을 강행한 첫날(3월 27일)부터 오늘(4일)까지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그리고 EBS 조합원들은 신동호 씨의 출근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저지할 예정입니다.”
노조에서 이번 사장 선임을 문제 삼는 이유는 2인 체제 의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 사장의 자격 문제인가요?
“얼마 전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의 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용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신동호 씨는 과거 MBC 재직 당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 인사 문제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두 차례나 정직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전력을 가진 인사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EBS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영교육방송의 정체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신동호 씨의 경영 능력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인성을 어떤 식으로 검증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방통위에 검증 시스템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개된 자료가 없나요?
“후보 지원서만 공개돼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절차로 신동호 씨의 경영 능력,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BS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다른 공영방송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EBS의 사장, 이사, 감사는 모두 방통위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에 대한 이러한 권한은 EBS 거버넌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의 상임위원이 의결하는 합의체 기구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인데, 이 2인 체제의 의결을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확정판결 내린 상황이잖아요.
‘위법’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가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계속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EBS의 사장, 이사, 감사가 모두 이런 위법한 절차로 임명된다면 EBS의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시급하고 방통위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끔 하는 현재의 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BS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해서 방통위원장이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통위가 모든 선임 절차를 이행하는 건가요?
“후자가 맞습니다. 이사회의 후보 추천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가 후보를 공모해서 사장, 이사, 감사를 임명하게 돼 있고 부사장만 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게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방송공사법을 만들면서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저희도 의문이에요. EBS 거버넌스 전체를 방통위가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린 건데, 현재 문제를 겪고 있고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겪어야 하는 상황이죠.”

3월 26일 오전 10시경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임명 의결하고 2시에 발표했잖아요. 당시 신 사장이 EBS 이사였기 때문에 사직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방통위가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경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의결했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가 오후 2시경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방통위 의결 이후에도 신동호 씨는 EBS 이사 직위와 사장 직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김유열 사장은 14시 30분 정도에 언론 보도 통해서 신동호 씨가 26일 자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요.
방통위는 14시 19분에 저희 회사 쪽으로 신동호 씨가 사장으로 3월 26일부터 임명 발효된다는 사실을 전자메일 통해 통지했습니다. 통상 당일 0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다고 판단하는데, 당시 김유열 전 사장은 26일 방통위 발표 이후에도 사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 임기 종료 행정처분 공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되고 전달된 이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직접 고지받은 것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신동호 사장이 EBS 이사일 때 임명한 거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방통위가 의결한 당일 신임 사장 임명일을 발효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사장 임명 하면 ‘내달 1일, 차주 월요일부터 혹은 돌아오는 며칠부터’로 되는데 당시 EBS 이사인 신동호 씨를 임명하는 순간, 이사직에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의결해 버린 겁니다. 실제 임명 발표는 나중에 사직서 수리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례적으로 사표 수리와 임명을 같은 날 한다는 것 자체로 절차상의 꼼수가 있는 게 아닌지 저희로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방통위의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급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결국 탄핵 일정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동호 씨를 알박기 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죠.”

신 사장 출근저지 투쟁 진행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첫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신동호 씨가 어떻게 출근 시도를 할지 다양한 시나리오 두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첫날은 저희 상급 기관인 언론노조와 협의해서 40~50명 정도의 조합원들과 약 2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대립하면서 출근 방어선을 만들어서 막았어요. 신동호 씨는 저희 보안팀과 둘러싸여서 대립하다가 관용차 타고 돌아갔고요.”
이번 주에는 출근 시도 안 하다 어제(3일) 시도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월요일(3월 31일) 화요일(1일)은 아예 회사 쪽으로 오지 않고 인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여권 이사들과 부사장, 비서실장과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요일(2일) 출근 시도를 잠깐 했는데 저희가 또 저지해서 약 5~10분간 머물렀다가 돌아갔습니다. 어제(3일)는 신동호 씨가 지난주에 이사회 개최 요청을 한 날이에요. 하지만 야권 이사 다섯 분이 거부하겠다고 해서 이사회 개최는 무산됐고요.
규정상이나 공사법의 효력은 없으나 EBS 이사회 간담회가 관례로 열렸었습니다. 사내가 아니라 광화문이나 서울역 인근에서 모여 설명 듣거나 아니면 좌담회 정도로 하는 간담회인데요. 이사회 개최 구성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열려야 하지만, 열려야 하는 것도 소집 명령은 이사장이 하는 거라서 개최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열어야 하는지 얼마간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열어야 한다고는 돼 있지만요. 사장이 회사에 간담회를 열겠다고 요청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규정에는 없고요.
어쨌든 신 사장이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고 거기에 여권 인사 3명이 동참했어요. 어제 날짜로 사옥 18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간담회를 열면서 사장도 참석하겠다고 통보한 거죠. 나머지 야권 이사분들은 불참을 선언했고, 여권 이사 중에 이준용 이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극우 단체에서 2시 30분에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이게 결국은 여권 이사들과 신동호 씨가 같이 출근 시도를 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사들과 신동호 씨를 분리해서 이사들은 간담회가 열리는 사옥으로 진입하는 데 전혀 문제없게 게이트를 열어줬고, 신동호 씨만 출근 저지를 했습니다.”

EBS 이사인 이준용 씨는 신동호 사장 대변인처럼 나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최근 성명도 냈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교육방송공사의 기본 계획과 자금 운용 계획, 결산이라든지 경영평가 등을 한다는 건 사장에 대해 견제하면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이사가 사장을 비호하고 그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건 이사회 구조나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이사회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EBS 사옥 앞에 조화가 놓여 있는데 KBS와 MBC에도 있었어요.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사에 따르면 세 곳에 조화를 보내는 단체가 비슷한 단체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더욱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등하교 통로인데 거기에서 조화 때문에 학생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사태나 결과에 대해서는 설치한 단체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후가 있을까요?
“명백하게 배후가 있습니다. KBS에서 성공하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백하게 따져서 그 단체의 대표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방통위에 신동호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명 철회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2인 체제 의결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당연히 철회하라는 거고요. 김유열 전 사장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고민 해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의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합니다. 계속 강행한다면 일차적으로 출근 저지를 계속할 것이고, 가처분 판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할 생각입니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겠죠. 만약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될 거로 생각합니다. 방통위도 개편 및 5인 체제 정상화가 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시간은 아직 먼 미래라, 저희 입장에서는 법원에 파면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쳐서 가처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EBS구성원 "방통위,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하는 즉시항고 철회하라"
- 신동호 EBS사장 알박기 무산에 "이진숙 죄질은 더욱 무겁다“
- 2인체제 방통위 '신동호 EBS사장 임명' 제동
- EBS구성원 "신동호, 부서장 인사 강행 움직임…조직 파괴 행위"
- '불법 임명' 신동호, 간담회 참석 막히자 "시위동조 세력 엄정 대처"
- [단독] 신동호, 'EBS이사회 결의 무효' 원고·피고 '이해충돌'
- EBS 간부·노조, '불법 임명' 신동호 3번째 출근 저지
- 방통위 신동호 불법 알박기에 EBS사장 겹치기 논란
- EBS이사들 "신동호의 이사회 소집 요청, 가당치 않아"
- '알박기' EBS사장 집행정지 가처분, 하루만에 변론 지정
- EBS 부서장들까지 '이진숙 알박기' 출근저지 투쟁 동참
- 민주당 교육위 일동 “신동호 EBS사장 임명, 상식 벗어난 '알박기'”
- 알박기 EBS사장, 앞에선 "대화하자"…뒤에선 '출근저지' 채증
- 과방위 야당 "공영방송 알박기 결정판…이진숙, 심판 받을 것"
- "EBS는 언론 적폐 이진숙이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다"
- EBS구성원 "신동호 부끄러움 모르는가…한 발도 못 들인다"
- 한국일보, 이진숙 공영방송 알박기에 "탄핵 정국에 몽니"
- 신동호, EBS 출근길 막히고 한편에선 집행정지 송사
- EBS 간부 52인, 신동호 사장 임명 반발 보직사퇴 선언
- 언론노조 "2인 방통위, EBS마저 내란 소모품 취급"
- EBS사장에 신동호…2인 방통위 '알박기 내정설' 현실로
- EBS구성원 "즉각 '알박기' 사장 출근저지 투쟁 나설 것"
- EBS사장 내정설 부인한 신동호 "대답할 가치 없어"
- “함께 EBS! 건강한 견제 통해 노사 상생의 길 찾겠습니다”
- EBS사장 알박기가 가능했던 이유
- 과방위, '2인 방통위 알박기' 신동호 증인 채택
- 위법한 2인 의결 반복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신동호 EBS 알박기' 항고도 모자라 김유열 직무정지 가처분
- 이진숙 문해력이 의심되는 이유 'EBS 사장 직무정지 소송'
- [단독] 방통위, EBS이사 지원자에 보완 서류 요구…대선 앞 알박기?
- 법원 "이진숙, EBS사장 직무정지 신청 자격도 못 갖춰"
- "이진숙, 알박기 실패에 억지 소송으로 혈세 낭비…사퇴하라"
- 누가 방송독립 길목서 EBS만 차별하는 이유 답할 것인가
- 방송3법 통과 완료…EBS 구성원은 웃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