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를 위한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7일 방통위는 신동호 사장 임명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했으며 이에 더해 10일 김유열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다퉈 볼 수 있는 문제에 추가 소송을 제기, 국민세금·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EBS 사장 임명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유열 사장은 EBS 사장에 복귀했다. EBS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사장 임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의결의 불법성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가 후임자인 신 사장에게 훨씬 큰 손해를 입힌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 “오히려 김유열 사장의 후임자인 신동호가 실질적으로 EBS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사랑하는 후배로 알려진 신동호 사장은 부장급 이상 간부, 노동조합, 직능단체 등 구성원의 알박기 반대에 직면, 출근조차 못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방통위원장의 EBS 인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유열 사장을 경영 무능자로 폄훼해 도를 넘고 있다는 반발을 일으켰다.
김유열 사장은 27일 미디어스에 전한 입장문에서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김유열 사장은 "객관적인 경영 성과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사장 개인을 폄훼하는 것은 EBS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자긍심까지 부정하는 시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경영진 흔들기가 자칫 적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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