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불법 임명' 논란이 거센 신동호 EBS 사장이 ‘유시춘 이사장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동시에 맡게 돼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신 사장이 EBS 이사 재직 시절 여권 이사들과 E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 사장은 지난해 10월 여권 추천 강규형·이준용·류영호 이사들과 공동으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피신청인과 피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당시 김유열 사장이 EBS 측 소송 당사자였다. 김유열 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현재 EBS 수장은 신 사장이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문제 삼은 EBS 이사회 결의는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이다. 지난 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신 사장과 여권 이사들은 항고에 나섰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난달 26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 사장이 가처분 항고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나)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 역시 신 사장이 원고·피고를 모두 맡고 있다. 한 변호사는 미디어스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데, 그 회사의 대표자가 사장이다.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6일 EBS 이사회는 '제8기 이사회 직무 수행 연장에 따른 이사회 직무 수행 연장 확인’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신 사장과 여권 이사들은 지난해 9월 유시춘 이사장 교체를 시도했다. 현 8기 EBS 이사회의 임기가 지난해 9월 13일까지였기 때문에 이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BS 이사 선임 절차가 중단되면서 EBS법에 따라 유시춘 이사장을 비롯한 8기 이사회 이사 임기가 연장된 상황이다. EBS법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권 이사들은 3일 비공개로 열리는 ‘이사회 간담회’를 EBS 사옥 안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BS 구성원들의 저지로 출근을 못하는 신 사장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다수 이사들이 거절했다. 이사 3인 이상 요구로 가능한 간담회로 선회한 것이다. 통상 이사회 간담회는 사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여권 이사들은 모든 부서장들의 참석을 지시했으며 EBS 간부들은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 등 보직간부 52인은 ‘신동호 사장 임명’에 반발해 보직사퇴를 선언했으며 출근 저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EBS 노조는 "다수의 이사들이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소수 이사들과 함께 열겠다는 간담회는 신동호 사장의 출근을 정당화하려는 명분쌓기용"이라며 "회사 내에서 이사회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BS 노조는 여권 이사들을 향해 "이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당성 없는 사장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전 사장이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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