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동호 EBS 사장 내정설이 현실화되자 “내란 세력의 준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교육 공영방송마저 내란의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계엄 연장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26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EBS 구성원의 ‘이진숙 위원장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안을 강행 처리했다. 신동호 신임 사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MBC와 미래통합당에(현 국민의힘)에 적을 뒀다.

신 사장은 MBC 아나운서 국장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아나운서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징계무효소송에서 MBC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특정 아나운서를 부당전보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구성원 다수는 물론 EBS 이사회, 간부, 시민사회까지 모두 부적절하다 지적한 인사를 교육공영방송 EBS의 수장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내란 체제의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시계는 멈춰 있지만, 재임 시절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앞세웠던 공영방송 장악의 시계는 멈출 줄을 모른다”면서 “수차례 법원에서 지적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은 이번에도 무시됐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EBS 사장 의결은 한덕수 권한대행, 감사원, 방통위의 삼각동맹으로 지금의 내란 위기를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이 시기에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내란세력의 준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교육 공영방송마저 내란의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계엄 연장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이번 EBS 사장 선임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작동을 멈추지 않는,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한 사람이 설령 파면된다 해도, 언론계 곳곳에 자리잡은 극우 내란세력들의 청산이 왜 중요한 것인지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신동호 사장을 향해 “교육방송 수장으로서의 자격없음을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적 심판을 받고 청산될 것인가, 준동을 멈추고 물러날 것인가 판단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사법부도 인정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한 결정이 반복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한 김유열 전 EBS 사장의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이르면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계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윤석열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며 내란 이후 넉달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 역시,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국민의 편에선 공영방송의 존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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