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사 노조 연대체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EBS 사장 공모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24일 EBS 사장 지원자 8인 전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신임 EBS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전직 직원 등 EBS 구성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면접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BS 사장 지원자는 접수번호 순으로 ▲신동호 EBS 이사(전 MBC 아나운서 국장) ▲김영호 전 KNN 본부장(전 코바코 차장) ▲장두희 KBS 심의위원(전 KBS 글로벌전략센터 신사업기획단장) ▲권오석 한서대 교수(전 KBS 미디어 사장)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대구총국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전 CBS 논설위원실장)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다.
언론노조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방노협)는 23일 성명에서 대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 정지 최종 결정을 거론하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명백히 확인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8인의 후보자에 대해 24일 면접을 강행하겠다고 서면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방노협은 “위법한 절차로 인해 EBS가 망가지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모든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면서 “지금은 폭주하는 방통위를 멈춰 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노협은 EBS 김유열 사장과 경영진을 향해 “즉시 방통위의 위법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EBS 사장과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불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는 중단될 것이며 이는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열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사장 임명을 강행 처리 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공사법은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노협은 “EBS 사장 공모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불법에 동조하는 사장 후보자들은 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방통위의 경거망동에 놀아나선 안될 것”이라며 “교육공영방송 E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방통위의 위법적 결정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 5인(유시춘 이사장,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언론노조 EBS지부, 직능단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절차를 반대하고 나섰다. EBS 이사 5인은 17일 성명에서 방통위의 사장 선임 강행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이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반법치주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EBS 직능단체(경영인협회, 그래픽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미술인협회, 연구원협회, 카메라맨협회, PD협회)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공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이 절차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공사의 앞날은 물론 한국 교육의 앞날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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