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 차기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또 김유열 사장과 이사회를 향해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대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최종 정지시켰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강행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사진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사진 제공

EBS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BS의 사장 선임 절차 역시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EBS 사장과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전까지 불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는 중단될 것이며 이는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지부는 “김유열 사장과 현 이사진은 즉시 방통위의 위법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라"며 "위법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한다면 이는 위법에 동조하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EBS지부는 "EBS는 교육 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위법적 결정으로 인해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에 노조는 불법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설치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왼쪽부터)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동호 EBS 이사 (사진=연합뉴스, MBC)
(왼쪽부터)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신동호 EBS 이사 (사진=연합뉴스, MBC)

또한 이번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절차는 신동호 내정설·알박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 EBS 이사인 신동호 지원자는 MBC 퇴사 후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등의 정치 경력을 갖고 있다. 신동호 이사의 인맥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진숙 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EBS 노조는 "위법한 2인 체제 의결로 EBS를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EBS 내외부에서 방통위가 중단했던 EBS 이사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되고 1인 체제가 되자 지원자 접수를 마친 EBS 이사 임명 절차를 중단했다. 

불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에 의해 공영방송 EBS의 의사결정, 집행단위가 한 번에 재편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임에 나선 여권 추천 이준용, 강규형 이사가 차기 EBS 이사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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