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알박기에 대해 "몰염치한 작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27일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사장에 위법·자격 시비가 큰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며 "불과 이틀 전 민주당이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경고했건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원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동호 씨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방송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에서 내쫓은 장본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반드시 개정해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MBC 출신인 신 씨의 인맥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 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과 신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현재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진숙·김태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방송사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본안 소송에서 방통위가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핵심 이유는 방통위설치법 형해화, 즉 2인 체제 의결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20여개 부처·기관에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당시 진 정책위의장은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 안 된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의힘 명함 하나로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꽂히고 있다"며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이 이제 와서 친윤 인사들을 공공기관에 심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계 알박기로 신동호 EBS 사장과 정지환 KBS 감사를 거론했다. (관련기사▶방통위 정지환 KBS감사 임명 무효 소송…더구나 코바코 이사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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