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가 자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이 “개인의 독자적 부패행위인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경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 A 씨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이해충돌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권익위가 도리어 부패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기고, ’민원사주‘에 동참한 민원인들을 보호해야 할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공익신고자로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A 씨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식신고자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A 씨는 “류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에 앞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위원장이 된 후 그 민원을 바탕으로 긴급 상정된 안건을 방송심의소위원회 및 방통심의위원장으로서 직접 주도하고 심의하여 ‘과징금’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과징금을 의결한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5개의 인용 보도에 대한 162건의 민원 중 류 위원장의 친인척 21명이 넣은 민원이 총 57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민원 중 오타까지 같은 내용의 민원은 47건(16명)이다. 특히 이들 민원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 붙어 있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현수막' (사진=미디어스)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 붙어 있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현수막' (사진=미디어스)

A 씨는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거주지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1년 6개월 전에 방송된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해 문장 구조와 오타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집중적인 민원을 넣은 것”이라며 “이들 간 유일한 연결고리가 류 위원장이다. 류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거나 최소 그중 누군가와 결탁 또는 동원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신고한 내용의 본질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저는 ‘민원사주’가 과연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독자적인 부패행위인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사주된 민원이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엄중 심의’ 발언 직후 접수됐다는 점 ▲당시 야권 추천 위원이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발표 직후 해촉되고, 당일 류희림 위원장이 호선된 점 등을 가리켰다.

A 씨는 “‘민원사주’는 자의적 신속심의와 파행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치심의, 표적심의로 얼룩진 ‘류희림 방심위 언론탄압’의 시발점으로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민원사주’에 대한 조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무엇보다 경찰에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이 고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반면, ‘민원사주’ 고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당사자 출석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A 씨는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순 있으나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공익신고자로서 ‘민원사주’ 의혹이 규명되어 모든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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