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친인척들의 청부 심의 민원을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7월 8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에 참석한 한 위원의 발언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A 권익위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방송법이 규정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신고 신고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며 "O명의 민원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분명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친척·지인들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통심의위에 접수한 심의 민원을 '공익신고'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 당사자인 류 위원장 친인척은 공익신고자로 이에 대한 공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한창민 의원은 "악성·허위 민원이 공익신고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다하다 민원사주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판단하는 권익위의 놀라운 모습"이라며 "누가 (발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 저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제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창민 의원이 "(해당 발언을)자제시켰나, 아니면 이걸 근거로 판단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철환 위원장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창민 의원이 다시 "결과적으로 그렇게(발언대로)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유철환 위원장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저희는 전원위에서 소신껏 논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한 것인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내용이 권익위 회의록 안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보도된 사실을 보더라도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오탈자까지 같은 민원을 넣어 민원사주가 명확한데, 이걸 공익신고로 판단해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에 이첩했다. 그런데도 법과 원칙에 따라 권익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 결과로 (민원사주 의혹)공익제보자는 압수수색을 2번, 수사관 40명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받는 상황이다. '청부민원'은 다시 방통심의위로 돌아가 '셀프 조사'되고 있다"며 "(조사)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방통심의위에서 셀프로 연장하고 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라고 지적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셀프'란 표현은 옳지 않다"며 권익위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전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김흥수 '새민연' 사무총장 등이 비판언론 입막음을 위한 고발·민원 사주 의혹으로 관계가 얽혀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 공동취재팀'(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IN·오마이뉴스·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3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자신이 '새민연'을 통해 특정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민연'은 2022년 9월 26일 당시 MBC 박성제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새민연'의 사무총장인 김흥수 씨는 김대남 전 행정관, 류희림 위원장과 인연이 깊다. 김흥수 씨는 지난 2022년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용인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김흥수 씨는 캠프 수석 대변인직을 맡았다.
김흥수 씨는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의 1번 민원 당사자다. 김흥수 씨의 가족들도 유사한 민원을 방통심의위에 접수했다. 김흥수 씨는 류 위원장과 KBS 입사 동기다. 김흥수 씨는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에서 언어특위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김흥수라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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