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연임 반대 의견이 100%에 달했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불법 호선’ 이전에, 류희림 씨의 ‘위원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위촉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233명)으로 ‘류희림 위원장 연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117명(50.21%)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100%가 '류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의 호선 과정에 대해서도 응답자 전원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류희림 씨가)위원장으로 호선된 뒤 6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냐"며 "방송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다가 스스로 법적 문제를 깨닫고 구성을 포기했다는 것, 이미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 위원의 명단만을 변경한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직원들은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17일부터 운영되는 하반기 재보궐 선방심의위 구성이 시급한 일도 아니고, 이미 규칙에서 직무대행과 임기연장 조항이 마련돼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변경 역시 시급하지 않다"며 "5기 위원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5기 위원들과 함께 6기 위원장을 호선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는 애초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전체회의 규칙을 위반해가며 ‘불법 호선’되기 이전에 류 씨의 ‘위원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 사주’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해촉 사안이고 여전히 여전히 경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방통심의위 송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에 송부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연임 반대’ 100%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최소한 사법부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는 류희림 씨의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류 씨 위촉을 철회하고, 위원 추천권자인 국회 의장 및 과방위원장과 방통심의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017년 4기 방통심의위 ▲2021년 5기 방통심의위 구성 당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의 생떼로 6~7개월가량 출범이 지연됐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방통심의위 직무 시급성을 무시해서가 아닌, ‘9인으로 구성한다’는 법 조항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심의위원 한 명을 더 추천하겠다고 떼를 쓰고, 특정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위원 추천 자체를 보이콧하며 방통심의위 구성을 훼방했던 자들이 지금 기형적 3인 체제 방통심의위를 만들어 놓고 언론자유를 농단하고 있다”며 “3인 체제 방통심의위가 의결하는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받을 것이다. 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의 언론장악 부역 행위는 방통심의위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추천 몫을 행사해 류희림 전 위원장, 김정수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전 KBS PD), 강경필 변호사를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3인과 임기가 남은 허연회·김우석 위원 등 5인은 곧바로 전체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방통심의위가 출범할 때 위원 9인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호선이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다만 지난해 9월 8일 류희림 보궐위원장 호선이 이광복 부위원장·정민영 위원 해촉으로 7인의 표결로 결정된 바 있다. 또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임기가 남은 위원들이 위원장 호선에 나선 것도 방통심의위 역사상 처음이다.
류 위원장은 ‘불법 호선’ 논란과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없어 심의 업무가 중단되면 112 범죄 신고와 119 화재 신고가 멈추는 것과 같다”며 “8월 중순에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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