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로 송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2일 임기 만료되는 류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면 ‘셀프 문제없음’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도 “권익위가 류 위원장은 봐주고,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9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가 류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책임을 방통심의위에 떠넘겼다”며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라는 간판을 내려라”고 규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해 9월 14일 종편보도채널팀의 ‘위원장 보고자료’에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00 씨가 민원을 신청했다”고 적시된 점 ▲관련 보고 직후 류 위원장 동생과 미디어연대 대표가 민원을 취하한 점 ▲지난해 9월 27일 방통심의위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 뉴스타파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나’라는 글이 게재된 당일 부속실장이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점 ▲류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2일 방송소위에서 해당 게시글을 스스로 언급한 점 등을 가리켰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 이전에 가족의 민원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데도 권익위는 모든 증거를 배척했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할 때부터 권익위는 권력비호위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냈고, 류희림 셀프 면죄부 송부 결정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법원에 의해 표적심의들이 족족 제동이 걸리고 있고, 국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가 가시화됐다”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류희림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아닌, 입틀막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결과를 맞딱드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도 성명을 내고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권익위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다. 민원사주 의혹 관련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지만, 공을 경찰에 넘긴 만큼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민원사주인지, 개인정보 유출인지 신속하게 수사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해당 건은 서울양천경찰서로 이첩된 후 아직까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갠다면 '권력에 종속된 충견'이란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꼴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류 위원장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류 위원장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셀프 문제없음’ 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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