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기 만료 하루 만에 ‘도둑 호선’으로 복귀하자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류희림 임기만료’ 자축 행사까지 열었다.

류 위원장 연임 이튿날인 24일 방통심의위 내부 게시판에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3인과 임기가 남은 허연회·김우석 위원 등 5인은 23일 저녁 6시 50분께 전체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해 ‘밀실 호선’ 논란이 들끓고 있다. 

`25일 방통심의위 내부망 갈무리
`25일 방통심의위 내부망 갈무리

방통심의위 직원 A 씨는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설치법 제18조 제2항을 거론하며 “이번 위원장 호선은 9인 위원 구성을 명시한 법률에 어긋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합의제 기구인 심의위원회의 정체성을 부정한 폭거로 방통심의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무너뜨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밝혔다.  

직원 A 씨는 “부끄러운 호선을 이끌고 동조한 허연회, 김우석 등 위원들과 임직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게시글 하단에 20여 명의 직원들이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한 직원은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알았으니 문 잠그고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위법 절차에 따라 호선된 류희림은 지금이라도 물러나겠다는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하고 변호사인 기획조정실장은 위법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모두가 퇴근한 18시 50분에 (전체회의장이 위치한)19층 문을 걸어잠그고 여권 위원 5명이 호선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2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번 호선이 방통위설치법과 방통심의위 규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설치법 제18조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기본규칙은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 회의일을 지정해야 하고, 의안 자료를 첨부해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방통심의위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위원장 호선에 대한 의사일정은 24일에서야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5기 위원들이 6기 위원장을 뽑는 희대의 코미디가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호선이 과연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류 전 위원장이 (차기)위원장으로 뽑히는 게 긴급한 사안이었을까. (어제 회의에서는)호선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어차피 (류 위원장은)오늘내일 청문회에 나올 건데 긴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2일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커피차를 대동하고 ‘류희림 고별전’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함께 축하해 달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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