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방통심의위 내부 제보자가 피소당했다. 고소인은 심의 민원을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원인들로 류 위원장의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대리하는 임응수 변호사는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에 류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며 신상을 공개한 내부 제보자 3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도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권익위 직원이 제보 내용을 기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9월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9월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와 류희림 위원장 친인척 법률대리인인 임응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는 없었다며 언론보도의 '민원사주' 표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보도에서 사용한 '민원사주' 표현을 같은 달 29일까지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별렀다. 이들은 류 위원장 친인척들이 가족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정의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2월 민원사주 보도가 나오자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내부 제보자와 보도 기자와의 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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