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여당 비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직전 같은 기간보다 47배 급증했다는 통계가 확인됐다.
2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심의 의결내역>(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류 위원장 취임 전(2023년 1월 1일~9월 7일) 방통심의위의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 취임 후(2023년 9월 8일~2024년 5월 31일) 관련 법정제재는 67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취임 전 기간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 14건 중 1건만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였으며, 13건은 광고 심의 규정 위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내린 67건의 법정제재 중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는 47건에 달했다. 류 위원장 취임 후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가 47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조항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자의적 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취임 전 '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 법정제재는 단 2건이었으며 이 중 정부·여당 비판 내용은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에서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정제재는 42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중 39건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들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중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이 민원을 제기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와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이 포함됐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이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조항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정권에 불편한 방송을 앞장서 탄압해 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 ‘류희림 체제’에서 벌어진 표적심의와 편파징계,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은 특정 방송사에 대한 ‘표적심의’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보다 올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류 위원장에게 지난해 12월 25일 MBC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단독 보도한 이후 MBC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가 3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제가 작년 9월 8일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제재가 30건이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의 법정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며 “작년보다 올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후 “방통심의위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답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류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고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명확한 수치와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다.
자료 제출이 완료된 후 류 위원장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MBC만이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법정제재 전체 합계를 말씀드린 것으로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종면 의원은 “정정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2024년 전체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 했는데, MBC만 30건”이라고 바로잡았다. 류 위원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는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선방심의위는 하늘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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