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이 연루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명 두 번째 ‘류희림 방지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첫 번째 ‘류희림 방지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사건을 다시 해당 기관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및 청탁 금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권익위가 신고받으면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원사주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이 셀프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A 씨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신고 접수 6개월이 넘게 법률 위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통심의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하지만 권익위에서 방통심의위로 사건이 이첩되자마자 경찰은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취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상대로 21일 국정감사에서 ‘청부 민원과 셀프 면죄부’ 사건에 대해 낱낱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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