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류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MBC 법정제재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류 위원장에 대해 ‘MBC 표적심의’ 문제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25일 MBC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면서 “그 이후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3배나 급증했다. 그리고 이 13건 중 11건은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집행정지를)인용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PPT에 따르면 2023년 방통심의위의 총 법정제재 건수는 52건이며 이 중 MBC 법정제재는 8건(15.3%)이다. 방통심의위는 2024년 1~5월까지 총 29건의 법정제재를 내렸으며 이 중 MBC 법정제재는 13건(44.8%)다. MBC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이후 법정제재가 급증했다며 표적심의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MBC가 제기한 13건의 방통심의위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중 11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질의에 류 위원장은 “제가 작년 9월 8일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100건 정도의 심의를 했는데, 당시 MBC 법정제재가 30건이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의 법정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그래서 표적 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작년보다 올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 의원에게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류 위원장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통심의위에 확인했더니, 방통심의위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답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의 MBC 법정제재는 1건이며 이듬해에도 4건에 불과하다. 2023년 MBC 법정제재는 9건으로 급증했다. 류 위원장 취임(2023년 9월 8일) 이후이며 2024년 상반기 30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정확히 위증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명확한 수치와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이 완료된 후 류 위원장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MBC만이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법정제재 전체 합계를 말씀드린 것이다.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 의원이 “분명히 MBC에 대해 표적심의라고 PPT도 띄워서 말했는데, 그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위증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바로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따지자 류 위원장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위원장을 고발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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