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원성이 들끊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통화기록 보존기한 만료가 임박했으나 경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제보자 색출 수사의 반만큼이라도 수사 역량을 투입하라”며 “나중에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못 한다고 하면 증거 인멸이자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목동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방치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친인척에게 방송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한 달여 만에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했다. 또 29일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통화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통화기록 조회 대상자는 방통심의위 직원 12명을 비롯한 해당 의혹을 취재한 기자, 공익제보자 변호인 등 15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주민등록 번호, 집 주소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날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지난 2월 2일 이곳에서 민원사주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났고 민원사주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임박했다”며 “그 말은 류희림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며 민원사주 민원은 지난해 9월 4~6일 집중됐다.
김 지부장은 “이 수사는 류희림 씨가 직접 민원을 넣었던 가족과 통화를 했는지만 확인하면 그만인데, 이 간단한 것을 왜 안 했나”라면서 “최근 경찰이 방통심의위 직원과 가족에까지 통신사찰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류희림 씨 가족과 지인도 통신사찰을 당했나,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부장은 “제보자 색출 수사의 반만큼이라도 수사 역량에 투입하라”며 “최소한 통화기록만큼은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뭉개다가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 증거 인멸이자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기자 수천 명에 통신조회를 했던 수사당국이 류희림 한 사람의 통화기록을 방치하고 있다”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은 류희림의 농단을 고발했던 직원을 거꾸로 옥죄면서 기자들과 직원의 통신기록을 털고 있는데 이게 나라냐”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더 늦기 전에 민원사주 의혹을 똑바로 수사하라. 언론인들은 양천경찰서의 수사 행태를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해 반드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류희림의 청부 민원은 방통심의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적 행위이고,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행위”라며 “류희림은 민원사주 의혹에 항의하던 야권 위원의 해촉을 건의하는 무도한 행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미 법원은 해촉 지뱅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싶다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정부·여당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선거공작이라고 공격한 뒤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과징금을 결정했다면서 과징금 결정은 류 위원장 친인척의 민원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민원사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고, 적반하장으로 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해 손놓고 있는 것은 범인을 은닉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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